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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남나주지역자활센터 재고 물품 매각 공고(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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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남광역자활 댓글 0건 조회 4,202회 작성일 22-02-2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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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 전남나주지역자활센터 재고 물품 매각 공고(3)

 

[전남나주지역자활센터 공고 제2022-003]

 

20223차 전남나주지역자활센터 공유자전거사업단 재고 물품 매각 입찰공고

 

전남나주지역자활센터 불용품에 대하여 관련 규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6)에 따라 아래와 같이 매각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매입을 희망하는 업체(기관) 또는 개인은 입찰신청서를 작성하여 공고 기간 내에 응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불용품(재고 물품) 매각

 

2. 재고 물품 내역 : 중고 2인용 자전거 외 약 60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 참조

2. 입찰공고일정

1) 공고(입찰등록)기간 : 2022/2/18 ~ 2022/2/25 (7일간)

2) 개찰(입찰)일시 : 2022225() 14:00~

3) 개찰(입찰)장소 : 전남 나주시 오포길 31 전남나주지역자활센터 2

4) 투 찰

. 입찰서 제출처(연락 후 제출요망)

- 팩스 : (061)333-8891

- E-mail : njjahwal@naver.com

. 입찰시 제출서류

- 입찰신청서 1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또는 신분증 사본 1

- 제출된 입찰서는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 자격 : 제한 없음

 

3. 입찰방법 : 일반공개경쟁입찰(일괄 총액입찰, 최고가 낙찰)

 

4.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입찰신청서로 갈음합니다.

 

5. 낙찰자 결정기준

1)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자가 1인 일 때 2차 매각 공고를 진행하고 그 이후에도 입찰자가 1인이면 낙찰자로 결정함)

2) 낙찰자 선정과 관련하여 해당 법 규정 일체에 위배 되지 않는 업체(개인, 기관)에 한해 입찰 가능합니다.

3) 최고액 입찰자가 2인 이상이면 입찰서 접수 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앞선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6. 계약체결 및 대금 납부 방법

1) 개찰을 통해 낙찰자가 선정되는 즉시 낙찰자에게 통보하고, 통보된 일시를 기준으로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 그 낙찰을 무효로 합니다.

2) 낙찰자는 낙찰대금을 계약체결 이후 3일 이내에 전남나주지역자활센터에 전액(현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 계약체결 후 발생하는 각종 일체의 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합니다.

 

7. 입찰 무효사항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합니다.

 

8. 기타유의사항

1) 현품 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으므로 입찰자는 사전에 물품 상태 확인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부치는 물품은 낙찰자가 매수 후 모든 제반 절차는 직접 처리하여야 하며, 인수에 드는 운반·처리 등 모든 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합니다.

3) 물품 인수 후 사용 시 본 센터와 관련된 문구, 이미지가 없도록 제거 또는 외부도색 등 필요한 조처를 한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4) 본 센터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고 없이 매각일정 등을 취소, 변경할 수 있습니다.

5) 본 기계들은 중고제품 및 재고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매입한 중고제품들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이유로 우리 센터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6) 입찰공고 및 집행에 관한 문의 : 홍은표 팀장(061-333-8890)

 

위와 같이 입찰공고 합니다.

 

 

2022218

 

 

전남나주지역자활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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