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자활기업 하반기 사업보고 제출 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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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남광역자활 댓글 0건 조회 2,658회 작성일 22-09-08 15:22본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자활기업은 매년 4월말, 10월말까지(연2회) 보장기관에 사업보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보고서 작성 및 제출 일정을 안내드리니 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0조의2(과태료)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가. 사업명: 자활기업 사업보고
나. 제출 대상: 2022년 6월 말 기준 운영 중인 자활기업
- 2022년 상반기(1.1~6.30) 성과 자활정보시스템→ 사업보고서 작성 입력
*세부 항목별 작성법은 매뉴얼 참고
다. 세부 일정
내용 | 사업보고 작성/제출 | 사업보고 검토/ 자활기업 통보 | 사업보고 제출 (보장기관*) |
일정 | ~9.30. | ~11.20. | ~11.30. |
주체 | 자활기업/지역자활센터 | 광역자활센터 | 자활기업/지역자활센터 |
* 시·도(광역자활기업), 시·군·구(지역자활기업)
*사업보고 작성 매뉴얼 파일크기로 인하여 게시판에 올릴 수 없어 이메일 개별 안내 및 밴드, 카카오톡 등으로 안내드렸으니 확인바랍니다.
첨부파일
- 자활기업사업보고서식1부수정.hwp (36.5K) 9회 다운로드 | DATE : 2022-09-13 17:4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