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 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 부터 인정을 받은 자활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