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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남장성지역자활센터 비품매각(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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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남광역자활센터 댓글 0건 조회 5,609회 작성일 18-11-0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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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장성지역자활센터 매각 재공고 제2018 - 2호

 

자산 처분 불용으로 인하여 재산(비품)을 매각처분 하고자 공고 합니다.                                          

     2018년 11월 08일

전남장성지역자활센터장


1. 매각대상물건 : 2구 씽크대 외 12종  ※ 매각물건 목록 별첨

 

2. 공매 공고일정  

 1) 공고기간 : 2018. 11. 08 ~ 2018. 11. 20(13일간)  

 2) 매각대상물건 공개일시 : 2018. 11. 20.(09:00~12:00)    

- 공개일시를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3) 입찰일시 : 2018. 11. 21.(수) 10:00  

 4) 공매결과 및 매각결정 공고 일시 : 2018. 11. 21. 16시 이후

 

3. 공매방법 : 견적입찰 적용(일괄낙찰)

 

4. 입찰신청 및 입찰참여 방법  

 1) 입찰자는 입찰신청서 작성 후 직접제출 바랍니다.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12 형제빌딩 301호)  

 2) 제시된 입찰금액은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3) 게시된 물건은 일괄낙찰을 원칙으로 합니다.    

- 게시물건 일괄 입찰가 제시하여야 함.  

 4) 입찰자 및 낙찰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동의서를 매각결정일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면 공매와 관련된 미성년자의 모든 행위는 취소됩니다.     

  (제출서류 :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법정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5) 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동의서(첨부서류)에 서명 날인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낙찰자 결정기준  

 1) 입찰한 자 입찰가액이 최고액인자  

 2) 최고가(동일금액) 입찰자가 2인 이상 있을 경우 입찰가의 선제출자를 낙찰자로 선정

 

6. 대금납부기한 : 매각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최고기간10일)  

  ※ 낙찰자는 매각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잔금을 완납하여야 하며 이를 불이행 할 경우에는 1회 최고 기간 경과 후 매각결정을 취소합니다. 

(낙찰금액 입금 계좌번호 : 농협351-0850-2871-93 예금주:전남장성지역자활센터)

 

7. 매각예정가격 : 감정에 의해 판단되고, 동종물건의 정상적인 거래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평균가격에 따라 결정된 공매최저가격임

 

8. 공매재산의 권리이전비용 및 하자책임  

  ※ 공매재산의 권리이전에 따른 제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하며, 공매물건에 대한 제3자의 권리침해, 공부상의 하자나 행정상의 규제, 규격, 품질, 수량 등의 상이에 대하여  우리센터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본인 책임 하에 현지 확인 등을 통해 물건을 확인하고 공매에 참가 하여야 합니다. 또한 매수대금의 납부 후에 그 재산상에 생긴  위험(소실, 훼손, 도난 등)은 그 재산의 등기 절차, 현실의 인도유무에 불구하고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9. 낙찰자의 제출서류(전화 : 061-394-0072, 팩스 : 061-394-0021)  

 1) 개인 : 인수자 주민등록증 사본과 도장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 제출)  

 2) 법인 또는 사업자인 매매업자 : 대표자 주민등록증 사본과 도장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 제출)  

 3) 법인 : 인수자 주민등록증과 도장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인인감 첨부된 위임장 제출)

 

10. 매각물건 인도 절차   매각 결정된 물건은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물건소재지에서 원상태로 인도되며, 즉시 소유권을 이전한다.(소유권 이전 확인서 발급)

 

11. 기타사항 

※ 낙찰금액을 입금 하실 때에는 입찰자와 예금주명이 동일하여야 합니다.  

※ 낙찰금액 입금 시 [입금자명(비품공매)]를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상 내용이외의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장성지역자활센터 강정옥 (전화:061-394-007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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