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역자활센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1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6조의5
· 기초단위에서 단편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자활지원체계를 광역단위 자활사업 인프라 구축하여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자활사업 효과성 제고 및 활성화를 도모한다
· 중앙-광역-지역으로 이루어지는 효율적인 자활지원 인프라를 통한 자활사업의 내실 및 자활지원 정책의 효과적인 전달체계를 형성한다.
가치
· 기회와 성장/균형과 협력
비전
· 연대와 혁신으로 전남자활 최적의 모델을 실현하는 성공파트너!
미션
· 자활현장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함께 만드는 '전남자활의 플랫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