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역자활센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1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6조의5
· 기초단위에서 단편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자활지원체계를 광역단위 자활사업 인프라 구축하여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자활사업 효과성 제고 및 활성화를 도모한다
· 중앙-광역-지역으로 이루어지는 효율적인 자활지원 인프라를 통한 자활사업의 내실 및 자활지원 정책의 효과적인 전달체계를 형성한다.
가치
· 우리 전남광역자활센터는 지역자활센터와 협력하여, 자활사업을 활성화하고 참여주민의 자활 · 자립을 촉진한다.
비전
· 오늘 우리는 열린 귀, 뛰는 다리 성장하는 전남자활
미션
· 우리는 지역과 함께 고민하고 성장하면서 전남자활의 비전을 만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