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역자활센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6조의5 기초단위에서 단편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자활지원체계를 광역단위 자활사업 인프라 구축하여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자활사업 효과성 제고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전남지역 광역단위의 공동사업 추진, 자활사업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지역 내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사업추진 함으로써 자활정보 제공 및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훈련으로 취·창업 능력을 배양하여 센터 별 구체적인 자활성공사례 배출한다.
가치
· 우리 전남광역자활센터는 지역자활센터와 협력하여, 자활사업을 활성화하고 참여주민의 자활 · 자립을 촉진한다.
비전
· 전남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식창출 및 융합인재 양성
미션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자활사업의 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