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자활사업
- 자활추진체계
- 자활근로사업
- 자활기업
시행일
1999년 9월 7일 제정, 2014년 12월 30일 시행
제정 의의
-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를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 빈곤 개선 대책
- 수급권자의 권리성을 부각하고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
-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 구현
주요내용
-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기초생활보장
- 수급권자범위의 확대 및 선정기준의합리화
- 급여종류의 확대 및 급여수준의 증가
- 자활지원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생산적복지 구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을 위한 복지 인프라 확층
자활사업 추진배경
자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2000년에 도입되었습니다.
- 자활사업은 경제적 어려움 있는 분(근로 빈곤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생활권적 기본권을 구체화 한 1961년 '생활보호법'에서부터 시작 되었습니다. 생활보호법은 빈곤의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게 돌리는 잔여적, 시혜적 차원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대상의 포괄성, 급여의 적절성, 대상자 간의 형평성, 제도의 효율성과 생산성이라는 측면에서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 한편 1997년 말에 닥쳐온 IMF 경제위기는 대량실업과 빈곤인구를 양상시켰고, 이는 다시 이혼, 아동ㆍ노인의 유기, 가출, 노숙, 결식아동의 증가 등 각종 사회병리현상을 야기시켜 빈곤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생활보호법의 한계와 시대적 상황 속에서 1998년 45개 시민단체가 모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추진연대회의' 를 구성하여 법 제정 청원을 계기로 1999년 9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 2000년 10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자활사업'은 단순보호가 아닌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종합적 빈곤대책으로써 수급권자의 권리성을 부각하고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도입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활사업 목적
- 우리사회 근로 빈곤층의 "일을 통한 자립ㆍ자활"을 실현 합니다.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은 잇지만 일할 수 있는 분들의 근로역량을 높여 빈곤탈출(탈빈곤)을 지원합니다.
-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 있는 분들의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능습득 지원, 근로기회 등을 제공합니다.
※ 조건부 생계급여제도는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받도록 하여 국가의 보호에 안주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자활사업 추진체계
자활사업 추진 주체별 역할
자활근로사업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 조성을 도와드립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 제15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0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6조
개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
- 기존 공공근로사업처럼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이 아닌 저소득층의 자활촉진을 위한 자활기업 창업 등을 위한 기초능력배양에 중점을 둠
자활근로 유형
자활근로사업은 참여자의 자활능력과 사업유형에 따라, 근로유지형, 사회서비스형, 인턴ㆍ도우미형,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으로 구분
근로유지형
현재의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를 유지하면서 향후 상위 자활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형태의 사업
※ 참여대상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사회서비스형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능력 개발과 의지를 고취하여 향후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사업으로, 매출액이 총 사업비(인건비+사업비)의 10% 이상 발생하여야 함
※ 참여대상자 : 조건부수급자 및 희망참여자(일반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차상위자 등)
인턴ㆍ도우미형
지자체,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시설 및 일반기업체 등에서 자활사업대상자가 자활인턴사원으로 근로를 하면서 기술ㆍ경력을 쌓은 후 취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유도형 자활근로사업
※ 참여대상자
- 인턴형 : 조건부수급자 및 희망참여자(일반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차상위자 등)
- 복지도우미, 자활도우미 :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 사회복지시설도우미 : 조건부수급자 및 희망참여자(일반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차상위자 등)
시장진입형
시장진입 가능성이 높고 자활기업 창업이 용이한 사업으로, 매출액이 총투입 예산의 30%이상 발생하는 사업
※ 참여대상자 : 조건부수급자 및 희망참여자(일반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차상위자 등)
광역자활근로사업단
- 사업의 특성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2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 거주 사업대상자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사업규모를 광역단위로 추진
- 기초자치단체별로 동일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비효율성과 영세성 및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사업참여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ㆍ훈련 등 집중화된 지원을 위해 광역단위 사업추진 필요
※ 종류
광역단위의 자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2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 참여자로 구성되는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과 연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10% 이상인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사업단
* 광역자치단체에서 직접 사업단을 구성ㆍ위탁하거나 기초자치단체간의 조정을 통해 추진가능
자활기업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제18조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17조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0조, 제31조, 제32조
자활기업
개념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인정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2012년 8월 2일부터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설립 요건을 사업자등록 상 2인 이상의 공동 사업자에서 1인 이상의 사업자로 완화
사업목적 및 추진방향
-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의 자활기업 참여를 통한 탈빈곤을 목적으로 함
-보장기관은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실시기관을 통해, 개인신용이나 담보력이 부족한 자활기업 참여자들이 공동창업의형식을 통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자활기업에 대한 적응도를 높이기 위하여 참여자의 능력 등 제반여건을 감안한 단계별 자활경로 프로그램 마련
자활기업 지원내용
-자활기업 창업 지원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의 융자
-국ㆍ공유지 우선 임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달구매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구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채용할 경우 인건비 지원
-전문 컨설턴트와 연계한 창업 컨설팅지원
-창업 후 3년이상 지원대상 자활기업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지원을 위해 자활기금을 활용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기타 수급자의 자활 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의 지원
-자활기업에 대한 한시적 인건비 지원
광역자활기업
개념
-광역단위의 자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인정한 자활기업
※ 광역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규모 있는 사업추진으로 시장 경쟁력 확보 가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2012년 8월 2일부터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설립 요건을 사업자등록 상 2인 이상의 공동 사업자에서 1인 이상의 사업자로 완화
사업목적 및 추진방향
-자활사업의 확대로 광역단위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 나타나고 있고, 기초 단위별 사업추진의 제약을 극복하고 광역단위의 홍보ㆍ영업ㆍ조사 등 사업 범위의 확대가 필요
-자활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규모있는 사업추진으로 저소득층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광역자활기업을 인정
광역자활기업 지원내용
-광역단위의 자활사업에 우선 참여(광역자치단체 지원)
-수급자가 1/3이상 참여하는 경우, 자활기금에서 사업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