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자활기업 사업보고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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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남광역자활 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5-02-04 14:02본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3(보고 등) 및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526(2025.01.31.)에 따라
2025년 4월 자활기업 사업보고 안내드립니다.
사업보고 절차, 내용 등 세부사항을 자활기업 사업보고 작성 매뉴얼을 첨부하오니,
지역자활센터·자활기업은 일정을 참고하여 사업보고 자료를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보고 제출 일정:
<자활기업 사업보고 제출 일정>
보고시기 | 사업보고 작성 (자활기업) | 사업보고 검토 (광역자활센터) | 사업보고서 제출 (자활기업) | 사업보고 결과 제출 (보장기관) |
4월 | ~2.28. | ~4.21. | ~4.30. | ~6.30. |
- 보고기준 : 2024년 7월~12월 기준, 기업 운영 현황 및 재정성과* 등
* 재정성과는 2024년 1월~12월 성과를 자활정보시스템에 입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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