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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년 4월 자활기업 사업보고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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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남광역자활 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5-02-0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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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3(보고 등) 및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526(2025.01.31.)에 따

 2025년 4월 자활기업 사업보고 안내드립니다.

  

사업보고 절차, 내용 등 세부사항을 자활기업 사업보고 작성 매뉴얼을 첨부하오니,

지역자활센터·자활기업은 일정을 참고하여 사업보고 자료를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보고 제출 일정:


<자활기업 사업보고 제출 일정>


보고시기

사업보고 작성

(자활기업)

사업보고 검토

(광역자활센터)

사업보고서 제출

(자활기업)

사업보고 결과 제출

(보장기관)

4월

~2.28.

~4.21.

~4.30.

~6.30.

 - 보고기준 : 2024년 7월~12월 기준, 기업 운영 현황 및 재정성과* 등

  * 재정성과는 2024년 1월~12월 성과를 자활정보시스템에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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