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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지원대상자활기업 확인서 발급 및 자활기업 재인정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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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남광역자활센터 댓글 0건 조회 3,490회 작성일 19-04-0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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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자활사업 안내(지침) 변경에 따라 붙임으로 관련사항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자활기업확인서 발급요건 검토/승인 수행주체 변경
  - 중앙자활센터 → 광역자활센터 변경


2) 자활기업 재인정 절차 변경

  - 재인정 자활기업 : 재인정서 사본 포함한 재인정 결과, 전남광역자활센터로 송부 (보장기관=>광역센터 발송)

  - 신규자활기업 : 최초인정서 중앙자활센터 송부

3) 관련문의

  - 전남광역자활센터 채보람 과장 (Tel. 061-284-4685)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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