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자활기업 확인서 발급 및 자활기업 재인정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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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남광역자활센터 댓글 0건 조회 3,490회 작성일 19-04-04 11:50본문
2019년 자활사업 안내(지침) 변경에 따라 붙임으로 관련사항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자활기업확인서 발급요건 검토/승인 수행주체 변경
- 중앙자활센터 → 광역자활센터 변경
2) 자활기업 재인정 절차 변경
- 재인정 자활기업 : 재인정서 사본 포함한 재인정 결과, 전남광역자활센터로 송부 (보장기관=>광역센터 발송)
- 신규자활기업 : 최초인정서 중앙자활센터 송부
3) 관련문의
- 전남광역자활센터 채보람 과장 (Tel. 061-284-4685)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 확인하시면 됩니다.
첨부파일
- 지원대상자활기업 확인서 발급 및 자활기업 재인정 관련 안내.pdf (98.5K) 77회 다운로드 | DATE : 2019-04-10 13:42:28
- 자활정보시스템사용자매뉴얼2019.pdf (7.8M) 55회 다운로드 | DATE : 2019-04-10 13:4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