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산(홍도) 코인 빨래방 운영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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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남광역자활센터 댓글 0건 조회 5,092회 작성일 20-03-23 15:05본문
공고 제 2020 - 호
흑산(홍도) 코인 빨래방 운영자 모집 공고
깨끗하고 위생적인 침구류 세탁 서비스 제공을 통한 흑산권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흑산(홍도) 코인 빨래방 운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공고 합니다.
2020년 3 월 23 일
신 안 군 수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흑산(홍도) 코인 빨래방 운영자 모집 공고
나. 공고기간 : 2020. 3. 23.(월) ~ 2020. 3. 27.(금)
다. 사용허가 기간 : 계약일로부터 5년
2. 신청방법 : 방문접수(신안군청 흑산공항지원단 공항개발지원계)
3. 응모자격
가. 흑산(홍도)면에 주소를 두고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않는 단체,
4. 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제출
가. 기 간 : 2020. 3. 23.(월) 09:00 ~ 2020. 3. 27.(금) 18:00
나. 제 출 처 : 신안군 흑산공항지원단
다. 제출서류(붙임 참조)
▸ 흑산(홍도) 코인 빨래방 운영 신청서 1부.
▸ 흑산(홍도) 코인 빨래방 운영 사업계획서 1부.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1부.
5. 대상자 선정절차
제출서류
적격여부
확 인
⇨
사업계획서 심 사
⇨
최종선정
- 흑산공항 건설대책위원회 심의 선정
6. 선정자 및 허가자 준수사항
○ 코인 빨래방 계약기간 내 영업개시가 가능하여야 한다.
○ 코인 빨래방을 운영함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각종 법규를 준수하고, 운영시 민원발생 예방과 발생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 사용허가 시설에 대한 합법적인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신고 후 허가 시설 운영중 발생할 피해에 대비하여 관련 책임 보험에 가입 하여야 한다.
7. 기타 유의사항
○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시설유지 및 관리운영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응모자는 공고내용과 관련법령을 숙지하여 공모에 참가하여야 하며 관계규정 등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응모자 본인에게 있다.
○ 사용자는 영업을 직접 영위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에는 사용허가가 취소되며, 기 납부된 사용료는 일할 계산하여 반환된다.
가. 제3자에게 양도·양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나. 계약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때(고의인 경우)
다.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라. 신안군수의 승인 없이 허가 받은 해당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해야 할 때에는 사용·수익허가 공무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 상태로 반환하여야 하고, 사용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인테리어등 소요된 비용에 대한 보상이나, 권리금, 영업권 등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 영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청소, 전기, 수도 등의 비용은 운영 실적에 따라 보조지원 할 수 있다.
○ 사업계획서는 사실에 입각하여 세부적으로 작성하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준용하고 해석상에 이의가 있는 때는 신안군의 해석에 의한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안서 심사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8. 문의사항 연락처
○ 신안군 흑산공항지원단 담당자(전화번호 061-240-8765)
흑산(홍도) 코인 빨래방 운영자 모집 공고
깨끗하고 위생적인 침구류 세탁 서비스 제공을 통한 흑산권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흑산(홍도) 코인 빨래방 운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공고 합니다.
2020년 3 월 23 일
신 안 군 수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흑산(홍도) 코인 빨래방 운영자 모집 공고
나. 공고기간 : 2020. 3. 23.(월) ~ 2020. 3. 27.(금)
다. 사용허가 기간 : 계약일로부터 5년
2. 신청방법 : 방문접수(신안군청 흑산공항지원단 공항개발지원계)
3. 응모자격
가. 흑산(홍도)면에 주소를 두고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않는 단체,
4. 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제출
가. 기 간 : 2020. 3. 23.(월) 09:00 ~ 2020. 3. 27.(금) 18:00
나. 제 출 처 : 신안군 흑산공항지원단
다. 제출서류(붙임 참조)
▸ 흑산(홍도) 코인 빨래방 운영 신청서 1부.
▸ 흑산(홍도) 코인 빨래방 운영 사업계획서 1부.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1부.
5. 대상자 선정절차
제출서류
적격여부
확 인
⇨
사업계획서 심 사
⇨
최종선정
- 흑산공항 건설대책위원회 심의 선정
6. 선정자 및 허가자 준수사항
○ 코인 빨래방 계약기간 내 영업개시가 가능하여야 한다.
○ 코인 빨래방을 운영함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각종 법규를 준수하고, 운영시 민원발생 예방과 발생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 사용허가 시설에 대한 합법적인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신고 후 허가 시설 운영중 발생할 피해에 대비하여 관련 책임 보험에 가입 하여야 한다.
7. 기타 유의사항
○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시설유지 및 관리운영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응모자는 공고내용과 관련법령을 숙지하여 공모에 참가하여야 하며 관계규정 등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응모자 본인에게 있다.
○ 사용자는 영업을 직접 영위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에는 사용허가가 취소되며, 기 납부된 사용료는 일할 계산하여 반환된다.
가. 제3자에게 양도·양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나. 계약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때(고의인 경우)
다.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라. 신안군수의 승인 없이 허가 받은 해당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해야 할 때에는 사용·수익허가 공무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 상태로 반환하여야 하고, 사용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인테리어등 소요된 비용에 대한 보상이나, 권리금, 영업권 등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 영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청소, 전기, 수도 등의 비용은 운영 실적에 따라 보조지원 할 수 있다.
○ 사업계획서는 사실에 입각하여 세부적으로 작성하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준용하고 해석상에 이의가 있는 때는 신안군의 해석에 의한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안서 심사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8. 문의사항 연락처
○ 신안군 흑산공항지원단 담당자(전화번호 061-240-8765)
첨부파일
- 흑산홍도 코인 빨래방 운영자 모집공고.hwp (74.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0-03-23 15:05:43